채은지 시의원 "직장 내 갑질 대응 조치 매우 소극적"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 |
채 의원은 이날 제31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최근 3년간 광주시 산하 기관에서만 32건의 직장 갑질이 발생했다"며 "공공 기관 특성상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착오나 허위신고를 감안하더라도 많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어 "37개 산하기관 중 26개 기관은 갑질 업무 담당 인력이 단 1명이다"며 "기관 규모에 맞는 인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중컨벤션센터 기관장의 직원 괴롭힘은 인권옴부즈맨과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지만, 취해진 조치는 인권교육과 몇백만 원의 과태료가 전부였다"며 "광주시의 구성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이 별거 아닌 일로 치부될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광주시 공무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공무원은 56.1%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지시를 당한 공무원(23.7%)이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20.7%), 따돌림·차별대우(20.5%) 순으로 조사됐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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