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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남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3개월간 176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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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품갈취·업무방해 등 7명 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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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건, 176명을 단속해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올해 6월25일까지 200일간 진행되며, 이번 단속 결과는 중간 성과를 발표한 내용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86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80명(45.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7명(4.0%) 순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는 경남·부산·울산 일대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서 작성을 강요한 뒤 노조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9000여 만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한 것을 비롯해 경남 8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하고, 복지기금 980여 만원을 갈취하고, 채용 강요를 거부하자 펌프카를 철수시켜 작업을 금지시키며, 집회를 개최해 압박하는 등 공사업무를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또, 경남·부산 일대 오피스텔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입단협 체결을 거절하는 피해자들에게 '끝장을 보자. 매일 집회 개최하겠다'며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6개 건설사로부터 3260만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을 구속하고, 경남·부산 일대 아파트·주택 공사현장을 다니며 건설사를 상대로 '임단협비를 내놓아라'고 협박해 9개 건설현장의 건설사로부터 1억2000만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을 구속한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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