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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기남부 음주운전 단속 적발건수 5년간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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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다 2배…교통법규 과태료 건수도 가장 많아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의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 지역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경찰청별 음주운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지역의 적발 건수는 2018년 3만4천610건, 2019년 2만7천907건, 2020년 2만5천195건, 2021년 2만5천145건, 2022년 2만9천893건 등 5년간 총 14만2천7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최다이며, 2위인 서울청(5년간 7만4천575건)보다도 배 가까이 많은 수치이다.

경기남부청의 관할 인구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관할 지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신호·속도·중앙선 침범·고속도로 갓길 및 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도 경기남부청이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천517만1천건이며, 액수는 약 7천858억1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건수는 서울청이 284만6천987건(약 1천18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이 192만3천986건(약 775억6천만원)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으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와 달리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정 의원은 "경찰은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 피해 예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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