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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삼성·SK, 美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 中서 생산능력 5% 이상 못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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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반도체 보조금 가드레일 규정 발표

첨단반도체 5%, 기존 범용반도체는 10%로 제한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5월 중국 시안(西安)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을 방문, 생산라인을 살피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2020.5.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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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보조금)을 받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10년간 중국 등 해외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는 기술과 혁신이 적대국들에 의해 미국이나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세부 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법 보조금 대상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해외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규 또는 증설하는 등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히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수령일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 확장(material expansion)'인 양적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상무부가 보조금 전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엔 생산능력을 5%,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 생산능력을 새롭게 늘리기 위해선 생산되는 범용 반도체의 최소 85%가 중국 등 해당 우려국가 내에서 소비되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이같은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도 범용 반도체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 반도체 기업은 가드레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미 상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혁신과 기술은 미국과 동맹의 기술적, 국가안보의 이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같은 가드레일은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적대국들보다 앞서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 계획이며, 이같은 가드레일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미국과 동맹들에 맞서 사용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도움이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며, 우리의 집단 안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가드레일 규정 발표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수령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가드레일 규정은 생산시설의 '양적 확대'를 금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 더 앞선 기술의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까지 제한하진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미 상무부가 생산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까지 '실질적인 확장'으로 규정해 제한한다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선 중국내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를 우려해 왔다.

다만, 기존 미 상무부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에 따른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에게 녹록지 않은 상황은 여전하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조율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국 공장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허가(license)를 받아냈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0월까지는 중국 공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지만, 이후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앨런 에스테베스 차관은 지난달 23일 한 행사에서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상한(cap on level)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나마 가드레일 규정에 '첨단 반도체'의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향후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가드레일 규정 발표는 양적 생산능력에 대한 제한을 두긴 했지만,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선 여지를 열어뒀다"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미 상무부와 개별 협약을 맺는 단계에서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미 재무부도 이날 반도체 또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반도체 또는 반도체 제조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들을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할 경우 적격 투자의 2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법이 제정된 지난해 8월9일 이후 건설이 시작되고, 지난해 12월31일 이후 서비스가 개시된 투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상무부의 가드레일 규정을 준용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이전에 신청했던 세액공제액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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