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모텔 안 '공유기' 알고보니 '몰카'였다…30대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객실 안에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1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불법 촬영을 눈치챈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은 유포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