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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알몸 영상 엄격 제한"…틱톡, 선정적·배타적 콘텐츠 제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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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창작자가 참고해야 할 내용 통합해 제공

다음달 21일부터 전 세계에 일괄 적용

증오 발언·행위 보호 대상에 '부족' 추가돼

생성 AI로 제작된 이미지·영상 규정 신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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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영상(숏폼) 중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이 선정성·배타성이 강한 콘텐츠를 게재하는 창작자들에게 좀 더 신중한 '수위 조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틱톡은 21일 오후 생성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수민족 차별 등 배타적인 행위의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아 개정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오는 4월 21일 전 세계 이용자에게 일괄 적용된다.

틱톡은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왔다. 이번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에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전반적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성을 설명했다.

줄리 드 바이엔쿠트 틱톡 상품 정책 글로벌 총괄은 간담회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제별 항목을 묶어 정리해 이용자가 정책 내용을 확인하기 수월하도록 했다"면서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콘텐츠를 운용해 누구나 안전하게 틱톡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틱톡은 자동화된 기술을 통해 영상 내용물을 1차 검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상이 자동 삭제되거나, 콘텐츠 심사 팀에서 영상 삭제 여부를 논의해 조치되기도 한다. 드 바이엔쿠트 총괄에 따르면 이를 위해 약 4만명 이상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틱톡의 정책 위반으로 콘텐츠가 자동 삭제된 비율은 지난해 3분기 전체 97%에 달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틱톡에 알몸 노출 영상을 올리는 경우 이는 즉각 삭제된다. 다만 틱톡은 피부색 노출 비율에 따라 삭제 여부를 달리하고 있진 않다. 틱톡 관계자는 "알몸 노출의 경우 틱톡 플랫폼에서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콘텐츠 삭제에 있어 정확한 (피부색 노출) 수치나 비율을 정해 놓고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포르노,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도 업로드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조직마다 신체 노출과 옷에 대해 접근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피부색 노출의) 수치적 비율보다는 노출에 대한 일반적인 문화 규범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틱톡이 정의하는 '알몸 노출'은 유방·생식기·항문·둔부 등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성행위를 모방, 암시하거나 보여주는 행동도 포함된다. 실사는 아니나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조작된 노출 콘텐츠도 해당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생성 AI 모델 등 AI가 만든 이미지·영상에 대한 규정 방안이 추가됐다.

또 증오 발언·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에 '부족(tribe)'이 새로 포함됐다. 기존에는 인종·민족·출신 국가·종교·출신 계층(카스트 제도)·성적 지향·성별·젠더·젠더 정체성·심각한 질병·장애·이민자 자격 등이 보호 대상이었다. 이번에 소수 민족 등을 의미하는 부족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됐다.

드 바이엔쿠트 총괄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창의적인 표현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발견하도록 틱톡 글로벌 커뮤니티를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진정성 있는 플랫폼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최은정 기자 ej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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