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지인을 5개월가량 스토킹한 4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아내의 지인을 5개월가량 스토킹한 4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관련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27일부터 2022년 5월1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아내의 지인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B씨의 집 인근까지 들어가는 등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판사는 "일방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기다리고 아파트 공동현관문 안으로 침입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해 범행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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