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미지.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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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지인에 호감을 느껴 지인 집에 반복해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인천시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아내의 지인 집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17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피해자를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며 “심지어 피해자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토킹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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