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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호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아내 지인의 집에 반복해 찾아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인천지법 형사 7 단독(판사 문종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아내 지인이 살고 있는 인천시 한 아파트에 공동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하고, 집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7차례의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는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했고, 피해자를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며 "심지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스토킹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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