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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공범으로 추가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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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와 北 800만 달러 전달 혐의

김성태 측 "이화영 요청으로 보냈다" 진술

이화영 측 "500만달러는 쌍방울 계약금, 300만달러는 김성태 거마비"

노컷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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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스마트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초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대신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세차례에 걸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차원에서 300만 달러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초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판단한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1월 28일 중국 단둥에서 북측 인사인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경기도가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이화영 부지사가 공화국에 실수를 했다"고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향후 대북사업과 경기도가 추진할 이권 사업에 개입하기 위해 대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해 왔다. 첫 조사 때는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도 소환해 이 전 부지사와 대질신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쌍방울에서 대북사업을 담당하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500만달러는 계약금 성격이 있다'고 증언했다"며 "검찰이 압수한 쌍방울 내부자료에도 대북사업 합의대가로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금 500만불 지급'이라고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때문에 쌍방울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김성태 회장도 꾸준하게 방북을 추진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건넸다는)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성태 회장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둔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2천만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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