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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무세금 천국의 종말? 韓경제인들 두바이에 모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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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세금 천국’ 아랍에미리트(UAE)에 법인세법이 올해로 전격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큰 돈을 회사가 벌어도 일부 직종만 제외하고는 세금 납무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UAE가 법인세를 도입했다는 것은 곧 다른 걸프(GCC)국가에도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경제인들의 관심이 뜨겁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 회계법인 딜로이트(Deloitte)의 주관으로 한국인들을 위한 UAE 법인세법 설명회가 최근 두바이 주메이라 에미레이트 타워에서 개최됐다.

법인세법은 어느 나라나 매우 복잡하지만 UAE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잘 정립된 법령이 완전히 발표되지 않아서 더 당혹스러운 감이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평일 오전이었지만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듣기 원하는 한국 경제인들 100여명이 훌쩍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다.

주 발표자로 나선 딜로이트 UAE 법인 소속 이주환 회계사는 “우선 과세 대상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UAE에서 사업을 하는 거주자라면 UAE에 법인세 납무 의무를 가진다. 지분을 갖고 있든 실제 사업을 하든 실질 여부를 따진다. 또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UAE에 사업을 한 부분이 있고 이곳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다면 역시 법인세 납부 의무를 가진다.

매일경제

<사진1/ 세계 최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의 주관으로 한국인들을 위한 UAE 법인세법 설명회가 15일 개최됐다. 딜로이트의 이주환 회계사가 올해부터 도입되는 법인세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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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UAE 법인세율 9%

간단히 말해 UAE의 표준 법인세율은 9%다. 과세 소득이 37만 5000디르함(약 10만2000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본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37만5000디르함 이하의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면 계속해서 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인세는 모든 UAE 전역에 적용되며 2023년 6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령으로 들어가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히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각종 수익과 쓰는 비용 등을 흔히 ‘익금-손금’이라 불리는 항목으로 다시 재분류해 이를 어떻게 계상하고 적용해서 납부세액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해야하는지가 법인세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UAE에서 이자비용은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참 전 이익의 30%를 한도로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Net interest expense will be deductible up to 30% of a business’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EBITDA, excluding any exempt income.). 또한 연결납세 제도가 있어서 그룹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면 납세할 때 이를 고려해보는 것이 요구된다. 각 개별법인에서 나온 이익과 손실 등을 상계해서 법인세 납부에 유리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사진2/ 모하메드 세로크(Mohamed Serokh) 딜로이트 중동 이전가격부문 파트너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중동지역 이전가격 과정(TP process in ME)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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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정서 UAE 세법 잘 따져야

각종 조세회피방지 규정도 도입됐다. 예컨대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공제 대상 과세연도 과세소득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회계사는 “다른 예로 부동산 렌트같은 것을 법인이 주었다고 할때 만약 이것이 이익을 의도적으로 낮춰 조세를 회피하려거나 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걸릴 수 잇다”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UAE 프리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글로벌 최저한세 부분도 찰 참고해야한다. 계속 사업을 한다면 자산 부채가 다들 있을텐데 세무상 정책장 효율적으로 잡아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회사마다 택스 관련 부처를 잘 구비하고 관계사간 거래가 많은 대규모 그룹은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요건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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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UAE 법인세법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인 사업가 및 경제인들이 집중해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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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생길 수 있는 ‘이중 거주자 (doulbe resident)’ 문제도 언급됐다. 해외 사업을 할 때 법인 측면과 개인 측면으로 세금 이슈가 각각 생긴다고 할때 양쪽에 걸리는 조세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이 과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경우 UAE에서 사업을 할 때 법인입장에서 법인세를, 개인 입장에서 소득세를 어디에서 부과하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UAE에는 한국과 달리 소득세가 없다. 법인세율도 앞서 말했듯이 9%에 불과하다. 딜로이트에서는 “이런 경우 UAE 거주자라면 거주자 증명서를 회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발급받아 이를 한국에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요환 / john.won320@gmail.com

필자소개/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한예종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하고, 국내 경제지 기자를 거쳐 현재는 두바이에서 여객기 조종사로 일하고 있다. 다양한 것에 호기심 많은 ENFP 제너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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