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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與 "방송법, 야당이 날치기 처리"…野 "벌써 대통령 거부권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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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거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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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된 것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조작·왜곡해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여야 협치를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처리된 직후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균형성·불편부당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공론의 장을 망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안건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169석의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로 규정한다"며 "반드시 철회되도록 공정한 언론시민단체와 방송종사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86조제3항을 직회부 근거로 주장한다"며 "한때 자당 소속이던 무소속 박완주 의원까지 끌어들여 법사위가 이유없이 법안심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억지를 부리며 방송법 개악안을 직회부한 것은 아무리 봐도 국회법 위반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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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방송법 개정안 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로 각각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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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 처리과정은 처음부터 날치기와 강행이었다"라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그리고 법사위를 건너뛰는 직회부까지 국회법 기본정신인 합의와 숙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조문 왜곡만 남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입만 열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오히려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체제를 더 견고히 하게끔 교묘하게 설계돼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시절 손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정권에 교체돼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날치기 처리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를 가장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숨긴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임을 경고한다"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절차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적인원 17명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 12명이 전원 찬성하며 의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재적인원 5분의3(12명)이 동의하면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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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관련 언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방송법 개정안 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로 각각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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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로 땡전뉴스를 틀어대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면 상습적으로 뛰쳐나가며 책임을 회피하던 습성을 오늘 또 보여줬다"라며 "법안을 같이 발의하고, 내용을 같이 심사하고, 대안에 병합까지 하지만 의결할 때면 밖으로 뛰쳐나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는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영구장악 타령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벌써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MBC 사장 출석,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공영방송 협박과 장악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국회의 결정에 책임 있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를 떠나 본회의로 보냈지만 최종 의결을 앞두고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여당의) 태도가 문제다. 의결 과정 내용에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결 절차 진행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임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민주당)이 30일 간 여야 합의를 거치면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여야 합의 여지를 둔 것에 대해선 "실효성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인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게 (30일 간 논의로 합의가) 됐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됐겠느냐"라고 했다. 과방위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당내) 절차를 거쳐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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