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사 |
(충주=연합뉴스) 충북 충주시는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 배출량 4~5종 사업장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10%는 해당 기업이 부담한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고시·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31일까지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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