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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사고 81%가 소규모 사업장…중대재해법 전면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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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응급 출동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오히려 사망 사고가 집중돼 전면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인천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6일 남동국가산단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 874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는 707명(81%)에 달했다.

2016∼2019년 4년간 제조업에서 발생한 끼임사고 사망자 948명 중 589명(62.1%)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업단은 이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대책 중 하나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 확보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6일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 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제품이 걸린 산업용 세척기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를 고용한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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