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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서동용 의원 '정순신 방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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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동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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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1일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고자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기술'을 불사했던 모습이 밝혀져,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정 변호사 부부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2018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는 동안, 집행정지 등 불복절차를 7차례나 진행했다.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현실판 '더 글로리'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법은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률적 지원 미비와 함께 학생 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다.

서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리되서는 안 된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 기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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