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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민주당,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단독 의결…오는 3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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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을 의결하기 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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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오늘(2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포함한 3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유일하게 출석한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처리로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립니다. 증인 20명, 참고인 2명입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비롯해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순신 변호사 자녀나 부인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정순신 변호사만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다만 정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자녀와 부인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의사를 확인한 뒤 자발적 참석이 가능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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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의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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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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