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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3·남)씨의 변호인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현재 재산이 없어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7시 2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음식점에서 전 연인 B(56·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전 "A씨가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협박하고 욕설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전화로 경고받자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번 사건 당일까지 7차례나 스토킹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때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씨 의사에 따라 분리나 경고 조치만 했다.
스토킹 범죄는 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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