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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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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예약 신청
불법사금융 이용 소액대출 방지 위해 출시
채무조정ㆍ복지ㆍ취업 제도 등 연계 상담


#서울지역 대학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 김모(22)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 걱정에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빌리고 병원비 50만 원이 부족해 인터넷에서 한 달 후 70만 원으로 상환하는 약 480%의 고금리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 상환일이 지나자 모르는 번호로 김 씨에게 상환을 독촉하는 연락이 하루 100통 이상 걸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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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놨다. 김 씨처럼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기 쉬운 취약계층의 소액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청 당일 생계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신규 출시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조차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대학 등록금 등 자금이 사용되는 목적이 증빙될 때는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100만 원은 일명 ‘휴대폰깡’이라 불리는 내구제 대출이 통상 50만 원 내외 소액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수준이다. 내구제 대출이란 신용등급이 낮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심을 넘기고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불법사금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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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대출 건수는 총 6712건이고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 원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이자를 계산한 결과, 연 환산 평균금리는 41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신고 접수는 2020년 7350건, 2021년 9238건, 지난해 1만350건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이 출시하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한정된 공급 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 우선 공급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 중 연체자,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 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6416원, 1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1만2833원이다.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50만 원 기준 성실 이자 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에는 3916원으로 줄어든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면 신청’을 기본으로 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센터 방문·대출 상담 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침해야 한다.

센터에서 지출용도, 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을 30분~1시간가량 진행한 직후 대출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식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단, 최초 50만 원 대출 후 6개월이 지나 5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할 때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되고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 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만기는 기본 1년이고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시 직접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 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취업 지원 등 자활 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을 통해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한다. 복지 제도는 전국 3500여 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한다. 또한,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와 안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제도로, 수요를 살피면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소액생계비 대출을 상담받으러 온 사람에게 채무조정 제도, 복지 제도 등을 안내해 잘 몰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공급 규모는 올해 1000억 원이다. 은행권의 사회공헌기부금으로 재원이 마련된 상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수요를 가늠하고 이에 따라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내년 금융위 예산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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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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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은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주 단위 예약제로 운영된다.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주 상담에 대한 예약을 받는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22~24일까지 온라인 예약 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예약 일정에 따라 27~31일까지 상담이 진행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국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대출받는 형태라 누가 대출 대상인지 알려주는 문자가 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유하영 기자 (hah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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