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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넷플릭스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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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MBC·담당PD 상대는 유지…서울중앙지법, 오는 24일 심문
넷플릭스 방영권 본사에…가처분 무의미 판단에 철회한 듯
노컷뉴스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내용에 반발하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제외했다. 이로써 기존 신청 대상에서 문화방송(MBC)과 담당 프로듀서(PD)만 남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애초 아가동산이 낸 소송의 상대방은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MBC △담당 PD였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시리즈의 5·6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단체는 방송 중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상영하지 못하게 MBC와 담당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위반 시 하루당 1천만원의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다.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는 24일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명석을 교주로 하는 이단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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