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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6시간 의자 결박…숨진 인천 초등생 친모 "친부도 살해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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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 호소글 게재…국민청원 동참 링크도

"친부 학대사실 알고 있어 살해죄 정범이자 공범"

뉴스1

20일 오후 6시께 온라인 커뮤니티인 '그것이 알고싶다' 네티즌 수사대 카페에는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 친모입니다. 친부 공소장 변경 요청 국민청원 온라인 서명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카페 캡처)2023.3.2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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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년여간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학생의 친모가 계모와 함께 학대하고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면한 친부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20일 오후 6시께 온라인 커뮤니티인 '그것이 알고싶다' 네티즌 수사대 카페에는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 친모입니다. 친부 공소장 변경 요청 국민청원 온라인 서명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숨진 초등생의 친모라고 밝힌 글 게시자 A씨는 계모에게만 적용된 혐의인 아동학대살해죄를 친부에게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숨진 초등생 부검감정서를 올렸다.

A씨는 "학대와 세뇌에 무서워 도망조차 못가고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 또한 하지 않은 제 아들의 고통을 감히 어떻게 가늠해야 하는 지 너무나 애통하고 비통하다"며 "13세의 아이는 학대로 7세 수준의 체중일 정도로 굶었고,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6시간씩 의자에 묶이는 등 끔찍한 학대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부는 아이 사망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계모는 방에 CCTV를 설치하고 아이를 감금, 학대해왔고 친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살해죄 정범이며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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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지기 전 비쩍 마른 모습의 초등생(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2023.3.2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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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관련글에 이어 친부에 대한 죄명 변경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의 서명 동참을 호소하며 관련 링크도 함께 첨부했다.

그는 "친부의 죄명은 살해죄로 변경해야 하며, 친부와 계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두번 다시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명에 동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3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친부 B씨(39)를 구속기소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계모 C씨(42)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 D군(11)을 상습학대하고, C씨는 2월7일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 D군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거 당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각각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사건 당시 B씨는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죄만 C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D군을 학대 해오다가 온몸에 멍이 들고 체구가 왜소해져 가는 등 방치 시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C씨의 경우 학대와 방임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D군을 때려 학대하다가 숨지게 했다고 보고 죄명을 살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조사를 벌여 C씨가 범행 기간 D군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해 놓는 등 총 22차례에 걸쳐 상습학대 행위를 해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D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당시 적용된 혐의를 유지해 각각 재판에 넘겼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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