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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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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송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을 취하했다. 다만 문화방송(MBC)과 담당 프로듀서(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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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아가동산보다 먼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MBC를 상대로만 신청서를 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로 전해졌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주 김기순(83) 측은 ‘나는 신이다’가 인격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하루 10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일부 아가동산 탈퇴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다”며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아가동산은 2001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한 바 있다.

아가동산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JMS측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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