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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실패한 마수걸이…4만4천원 먹튀 커플에 자영업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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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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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손님이 음식 값을 내지 않고 사라지는 무전취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하루 전 작성된 ‘4만4000원 먹튀 남녀, 추잡하다 추잡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인천 구월동에서 장사를 한다고 밝힌 글쓴이는 “정말 쉽지 않은 요즘인데 첫손님부터 4만4000원 먹튀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남녀 둘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여자만 들어왔고, 핸드폰 보는 척 하더니 직원이 다른 일하는 사이 짐 챙겨서 자연스럽게 나갔다”며 “주점 특성상 손님이 테이블에서 오래 앉아 있고, 흡연 등의 이유로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고 착잡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간혹 (일행이 계산했다고) 착각하고 가는 걸로 보이는 손님들도 있는데 저분(여성)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여서 올려본다”며 “근래 들어 일요일 최악 매출 찍었다”고 부연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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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대체로 공분했다. 한 누리꾼은 “저런 용기가 어떻게 생기는 거지”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신고하라”며 “잡지 않으면 다른 가게에 피해간다”고 조언했다.

장사를 하며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누리꾼은 “기사화도 됐지만, 결국 못 잡았다”며 “그냥 덮었는데 (사연을 보니) 안타깝다”고 위로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포함해 음식 값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나는 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양갈비 식당에서 남성 넷이 20만원이 넘게 식사를 한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을 달구기도 했다.

음식 값이 소액이라도 무전취식에 관한 처벌은 가볍지 않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까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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