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한 미용실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회사원이 입건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전남 여수의 한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회사원이 입건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A씨(3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24분쯤 여수 학동의 한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형의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 같다"는 미용실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인터넷에서 해당 카메라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녹화된 피해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