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24분께 여수시 모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한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미용실 관계자인 A씨는 화재경보 감지기와 모양이 비슷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여자 화장실 천장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메라 부품 일부는 회수했지만 촬영된 내용은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메라를 구매했으며, 다만 녹화된 피해 영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