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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인천공항 면세점 ‘롯데 탈락’ 이변… 2차 평가는 ESG가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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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사실상 ‘2강 구도’
자금력 앞세운 中기업도 떨어져
관세청 "2차 심사, 사회환원 중요
상생협력 등 살펴 공정 평가할 것"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1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일반 사업권 구역 중 DF1·2구역과 DF3·4구역은 신세계와 신라, DF5 구역은 신세계, 현대백화점, 신라를 복수 후보로 선정했다. 2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찾은 여행객들이 면세구역을 걷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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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1차 심사가 '롯데의 탈락'이라는 이변 속에 끝났다. 조단위의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도 한국기업보다 많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내걸었지만 떨어졌다. 관세청이 맡은 2차 평가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이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10년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 면세점의 운영권을 거머쥘 업체가 어디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DF1·2구역과 DF3·4구역은 신세계와 신라, DF5 현대백화점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면세점 운영권 입찰에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권 DF(duty free)1~5구역 중 DF1~2구역, DF3~4구역에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복수후보로 선정됐다. DF5구역엔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면세점이 복수 후보로 선정됐다.

DF1~2는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취급하는 1그룹, DF3~4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판매하는 2그룹이다. 부티크만 판매할 수 있는 DF5도 2그룹에 속한다. 이번 입찰에서 동일 그룹 내 중복 낙찰은 받을 수 없고, DF1부터 5까지 순차 진행되는 심의순서에 따라 앞서 선정된 업체는 다음 사업권은 받을 수 없다. 신라, 신세계는 DF1~4에서 그룹당 1곳씩 총 2곳의 사업자로, DF5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신라·신세계, 롯데보다 1인당 약 2000원 더 썼다

이용객 연동 임대료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 롯데는 1그룹 기준 1인당 7224원을 제시했다. 신라는 최대 9163원, 신세계는 최대 9020원, CDFG는 7833원을 써냈다. 롯데의 탈락은 이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에 보수적으로 참여했다는데 단순 매출 볼륨 키우기보다는 이익을 낼수 있는 적정선에서 입찰가를 산정했다"며 "면세산업 전망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롯데는 향후 시내점과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매장 위치, 소비자 동선으로 인해 DF 1·2중에서는 2가, 3·4 중에서는 3의 객단가가 높다. 이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보다 높은 객단가를 보이는 구역에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다. 1보다 2에 신라, 신세계, CDFG, 롯데면세점은 각각 176원, 770원, 445원, 506원을 올려 적었다. 보다 좋은 자리를 노리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은 2차심사 PT에 최고경영자 등 고위 임원이 직접 참여한다.

■2차심사 관전포인트는 사회공헌

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자의 수익을 얼마나 사회에 환원하는가 즉 ESG가 입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신라가 지역사회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관리체계 표준(ISO14001)을 획득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도 종이쇼핑백과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하는 등 ESG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1차 평가는 입찰가격과 사업제안서로 이뤄졌다. 2차심사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2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동점자가 둘 이상일 경우 배점이 큰 항목 고점 사업자가 낙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개된 평가항목 이외에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항목 등을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낙찰은 이르면 4월 말 이뤄진다. 계약 기간은 7월부터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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