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열애설은 애교였을까. 결별설에 이혼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가 판 치고 있다.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행태에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직접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 더 안타깝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가짜 뉴스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20일에는 배우 현빈과 손예진 부부가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퍼졌다. 조회수 30만 회를 넘어섰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숏츠’ 영상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배우 유아인 깜짝 결혼발표’, ‘장윤정 끝내 합의 이혼’, ‘더 글로리 송혜교 이도현 열애’, ‘백종원 소유진 별거’, ‘최수종 불륜 하희라 이혼’, ‘임영웅 결혼 깜짝 발표’, ‘현빈 손예진 합의 이혼’, ‘BTS 정국 깜짝 결혼 발표’, ‘한가인 외도 결국..이혼 발표’, ‘가수 이찬원 깜짝 결혼 발표’, ‘기성용 불륜 한혜진 합의 이혼’, ‘가수 아이유 깜짝 결혼 발표’, ‘가수 영탁 깜짝 결혼 발표’, ‘김호중 결혼 송가인 임신’, ‘전현무 결혼 박나래 임신’, ‘손흥민 깜짝 결혼 발표’, ‘박수홍 이혼 끝내 결혼 파혼’ 등 50여개의 숏츠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짜 뉴스인 듯 꾸며낸 가짜뉴스다. 자료 화면에 쓰인 사진, 영상 등도 내용과는 전혀 관계 없으며, 해당 내용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철저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꾸며낸 ‘가짜뉴스’지만 많게는 조회수 239만 회를 기록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구독자도 10만 명 이상이나 된다.
가짜 뉴스로 돈벌이를 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자극적인 제목과 영상으로 수익을 얻는 행태는 계속 되고 있다. 직접적인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되고, 현행법에서는 가짜뉴스 제작은 처벌이 불가한 상태다. 개별적 조취를 취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과정과 절차 등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스타들도 더 이상 유튜브발 가짜뉴스를 좌시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며 가짜뉴스 근절에 나서고 있다. 앞서 김연아·고우림 커플이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선언했고, 최근에는 현빈·손예진 부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있고, 내부 검토 후 법적 조치할 것”임을 천명했다.
결국 가짜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를 접하더라도 선동되지 않고 늘 사실을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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