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비엠 전경.[사진제공=에코프로비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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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초반 급락세를 보인 에코프로 3형제(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코프로에이치엔)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에코프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도 개인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20일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보다 0.88% 오른 40만3000원에, 에코프로비엠은 2.00% 오른 20만4000원에 마감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장 초반 각각 34만7500원, 18만1400원까지 내려갔으나 개인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 올렸다. ‘저가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인 투자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에이치엔을 각각 24억7000만원, 20억5200만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개인은 최근 에코프로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지난 한달(2월17일~3월17일)간 총 8810억원 규모의 에코프로 주식을 사들였다. 20거래일 중 순매도한 날은 5거래일(2월20일, 2월23일, 2월27일, 3월8일, 3월15일)에 그친다.
반면,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이날 4.29% 하락해 6만47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장중 단 한 번도 전 거래일 종가까지 상승하지 못했다.
주말 새 금융당국과 검찰이 지난주 에코프로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코프로 삼형제 주가는 급락세로 출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충북 청주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 주식거래 징후를 발견해 금융위 특사경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이 전 회장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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