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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로 얼굴 덮고 의자에 16시간 결박 학대…인천 초등생 사망 직전 CCTV

동아일보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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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로 얼굴 덮고 의자에 16시간 결박 학대…인천 초등생 사망 직전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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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상습 학대로 지난달 7일 사망한 초등학생이 사망 전날인 지난 6일 집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상습 학대로 지난달 7일 사망한 초등학생이 사망 전날인 지난 6일 집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상습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가운데, 사망 이틀 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영상 속 아이는 멍한 표정을 짓거나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16시간 의자에 결박되는 학대를 받기도 했다.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7일 학대로 숨진 초등생 A 군(11)의 집 내부와 인근 CCTV를 공개했다.

사망 이틀 전 상황이 담긴 집 내부 CCTV를 보면 A 군의 얼굴은 바지로 가려져 있고 팔다리는 의자에 묶여있다. 계모가 커튼 끈으로 그를 결박한 뒤 ‘홈캠’으로 감시한 것이다. 계모는 홈캠 스피커를 통해 욕설과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또 아이를 새벽 5시에 깨워 성경 필사를 지시했다. A 군은 지난달 5일 오후 5시부터 6일 오전 9시까지 총 16시간 홀로 결박돼 있었다.

A 군이 지난달 5일 오후 5시부터 6일 오전 9시까지 집에서 의자에 홀로 결박돼 있다. 얼굴은 바지로 가려져 있고 팔다리는 의자에 묶여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A 군이 지난달 5일 오후 5시부터 6일 오전 9시까지 집에서 의자에 홀로 결박돼 있다. 얼굴은 바지로 가려져 있고 팔다리는 의자에 묶여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집 인근 편의점 CCTV에도 A 군의 모습이 담겼다. A 군은 6일 오후 4시경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마셨다. 그는 우두커니 앉아 음료수를 마시다 창밖을 살피며 극도로 불안해했다. 멍한 표정에 얼굴 근육들은 다 처진 상태였다.

배기수 아주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영양 결핍이 심했던 상태 같다. 아주 나쁘단 얘기”라며 “이때가 구사일생의 기회였는데, 이때만 입원시켰어도 절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A 군은 편의점에 들른 다음 날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했다. 당시 키 149㎝에 몸무게 29.5㎏으로 야윈 모습이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속옷 재질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몸에는 발생 시기가 다른 멍들이 가득했고 허벅지에는 뾰족한 것에 찔린 상처가 수십 군데였다. 이를 본 의료진이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계모와 친부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왼쪽)와 계모가 지난달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왼쪽)와 계모가 지난달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7일 계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계모는 A 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부도 1년간 A 군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부인했지만 추궁 끝에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계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지난해 1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며 “사망 당일 A 군을 밀쳤는데, 넘어져 일어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말했다. 친부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올해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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