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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려가다 드드득…차 하부 긁는 '뾰족 경사로'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이민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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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려가다 드드득…차 하부 긁는 '뾰족 경사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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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국토교통부 이달 21일부터 40일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0일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지하주차장에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한다. 경사로 완화를 위한 설치기준들을 마련해 차량 손상과 사고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그동안 지하주차장은 차가 나갈 때 경사로 오르막이 높아서 운전자 시야에서 출입구 앞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고 위험이 생겼다. 또 경사로 시작과 끝이 완만하지 않아서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나갈 때 차량 아랫쪽이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부딪힐 우려도 있었다.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도 만든다.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경보장치 규정이 있지만, 세부기준이 미흡해 제대로 설치가 안 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도 명확화 한다.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상 규정이 미흡한 부설주차장 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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