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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명품 접대 받고 7조원대 불법 외환 거래 뒤봐준 증권사 직원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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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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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대 불법 외환 거래의 뒤를 봐준 증권사 직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 등으로 증권사 팀장 A(42)씨를 구속 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해외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남기려는 외국 투자 회사 운영자 C(42)씨로부터 약 1억12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는 대가로 불법 외환 거래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약 3년간 명품 시계와 가방, 현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 C씨는 약 7조원의 외화를 '파생상품 소요 자금'으로 위장해 거래했다. 5조7천억여원은 해외로 불법 유출했고, 1조2천억여원은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 막대한 금액은 C씨가 가상자산 매수, 매입에 사용한 돈이다. C씨는 해외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더 비싸게 팔리는 '시세 차'를 이용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옮겼다. 실제로 그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우리나라에서 팔고 2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상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C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상거래 수익금을 환전해 회사로 송금할 수 없게 돼 있다. 증권사 직원들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검찰은 "비은행권 최초로 이상 외환거래 사건을 수사했는데, 담당 직원들이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매우 이례적인 규모의 외환거래가 이루어짐에도 회사에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방지 시스템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보였다. 또 수 천만원의 명품을 수수하는 등 접대를 받으면서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증권사 팀원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C씨와 외국 투자 회사 직원 1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C씨가 보유한 113억원 상당의 집합투자증권과 20억원 상당의 차명계좌 예금을 추징보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합법적인 외국인투자를 가장해 불법적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린 외국인투자자 등을 송환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또 이미 보전 조치한 재산 외에 국내에 보유 중인 재산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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