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들 총 1억원대 대가 받고 외국인 투자자 범행 도와
대구지검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42)씨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7천845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이 신고 없이 411차례에 걸쳐 1조2천75억원 상당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로부터 3천여만원짜리 명품 시계와 1천300여만원짜리 명품 가방, 현금 1천만원을 받고 고가 와인을 접대받는 등 5천800여만원어치 대가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B씨도 C씨로부터 2천400여만원짜리 명품 가방 등 2천800여만원어치를 받는 등 직원들이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모두 1억1천200여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C씨는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해 국내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천500억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내 비거주자여서 외국환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돼 수익금을 환전해 해외 회사로 송금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투자 관련 자금 송금·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 선물회사에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C씨의 외화 송금 신청이 파생상품 관련 자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신청한 대로 해외에 있는 C씨 회사 계좌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을 포함해 소속 팀원들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고가 명품 등을 받아 불과 몇 달 만에 함께 수수한 금액이 1억원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직원들의 금품 수수 대가로 매우 이례적인 규모로 외환거래가 이뤄졌는데 회사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C씨와 그의 한국인 직원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하는 한편 C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NH선물에 개설된 외국인 전용 계정이 해외 송금 창구로 활용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것을 토대로 대검찰청이 대구지검에 배당한 것이다.
앞서 대구지검은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1조원대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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