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비머pick] 생면부지 생모 때문에 4천만 원 세금 폭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는 피해를 입어 화제입니다.

26살 공무원 A 씨는 전남 무안군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군청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의 12배에 달하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산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