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김기현 "의원수 증가, 상정 가치조차 없다"
주호영 "경위 파악중…의원 증가 '꼼수' 허용 안해"
김재원 "현 300명 정원 헌법 위반…299명 이하로"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의장안을,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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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려는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정체 불명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다”며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한 현행 선거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면서도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정수를 증원한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수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 안은 아예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정개특위 소위 의결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를 전혀 늘려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소선거구제에 문제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로 해 진영 대결을 지양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우리 당의 뜻과 전혀 다른 내용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전 10시40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그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덴 확고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할 때도 선거구 획정이 합의되지 않아 300명으로 한정 증원하되 이후 다시 299명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국회법을 개정한 전례가 있다”며 “현재 300명이 규정된 국회의원 정수조차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의미는 200~299명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국회가 헌법 정신을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하루 빨리 의원 정수를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소위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에 상정할 안건을 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기반으로 한 세 가지 안으로 압축했다.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두 가지 안은 국회의원 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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