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버터 맥주로 불리며 최근 인기를 끌었던 맥주 제품이 식약처에서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맥주캔에 버터를 뜻하는 '뵈르'라는 글자가 표시된 게 문제였습니다. 해당 업체가 억울해하자, 식약처는 바나나 맛 우유를 참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BEURRE(뵈르)라는 단어가 크게 쓰여있는 맥주 제품입니다.
판매처들은 버터향이 난다며 이른바 '버터 맥주'라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식약처가 이 맥주 제조사에 제조 정지 1개월을 통보하고, 유통 업체와 함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실제 버터가 들어 있지 않은데도 함유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제조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뵈르'는 '블랑제리뵈르'라는 의류 브랜드 상표의 일부로, '곰표 맥주'처럼 맥주와 다른 업계 브랜드의 협업 사례라는 겁니다.
프랑스어 '뵈르'를 보고 버터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식약처는 "바나나 우유도 '바나나맛'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며 "조금의 오인이나 혼동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제재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터맛이나 버터향 맥주라고 표시·광고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02년 프랑스어로 좋은 적포도주를 뜻하는 '봉 루즈'라는 상표가 품질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상표 출원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을 특허법원이 뒤집은 바 있습니다.
통상적인 국내 외국어 교육 수준에 비추어 '봉 루즈'를 읽고 좋은 적포도주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윤우/변호사 :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거짓의 사실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를 하고 이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오인을 해야….]
맥주 제조사는 식약처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란)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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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맥주로 불리며 최근 인기를 끌었던 맥주 제품이 식약처에서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맥주캔에 버터를 뜻하는 '뵈르'라는 글자가 표시된 게 문제였습니다. 해당 업체가 억울해하자, 식약처는 바나나 맛 우유를 참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BEURRE(뵈르)라는 단어가 크게 쓰여있는 맥주 제품입니다.
판매처들은 버터향이 난다며 이른바 '버터 맥주'라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실제 버터가 들어 있지 않은데도 함유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제조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뵈르'는 '블랑제리뵈르'라는 의류 브랜드 상표의 일부로, '곰표 맥주'처럼 맥주와 다른 업계 브랜드의 협업 사례라는 겁니다.
식약처는 "바나나 우유도 '바나나맛'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며 "조금의 오인이나 혼동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제재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터맛이나 버터향 맥주라고 표시·광고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02년 프랑스어로 좋은 적포도주를 뜻하는 '봉 루즈'라는 상표가 품질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상표 출원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을 특허법원이 뒤집은 바 있습니다.
[이윤우/변호사 :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거짓의 사실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를 하고 이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오인을 해야….]
맥주 제조사는 식약처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란)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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