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집단에너지시설 모습. LH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난방 공급지역 취약계층의 난방비 감면을 추진한다.
19일 LH에 따르면 LH는 지역난방 공급세대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4개월분을 지원에 나선다. 지원 예상금액은 세대별 최대 59만2000원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및 지자체 등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난방 사용 세대를 돕기 위해 이번 난방비 지원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난방지 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LH는 지난해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포함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LH는 오는 4월 말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난방요금 감면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방법은 향후 LH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준 LH사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LH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