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화가 재시행된 올해 1월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검사 안내 하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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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20일부터 코로나19 경증 혹은 무증상 감염에 대한 당국 보고와 함께 감염자에 대한 5일간의 격리 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이들은 더이상 당국에 이를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열흘간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할 것이 권고된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만이 당국에 보고된다.
또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에 대한 특별 처리와 신속한 화장 규정 역시 폐지된다.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증상이 완화할 때까지 집에 머물거나 외출해야 할 경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 권고되나 의무는 아니다.
다만 교육부는 정책 변화에도 교사와 학생은 코로나19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닷새간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대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무 격리는 2020년 1월 15일부터 3년 넘게 시행돼왔다.
대만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세가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다.
인구 2300만여명인 대만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1022만여명이며, 관련 누적 사망자는 1만8732명이다.
대만의 최근 일일 감염자 수는 8000∼9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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