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4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강사건 故 손정민군 1주기 추모제'가 진행됐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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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0일 한 온라인 카페에 손 씨 친구 B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 씨 관련 글에 "(손 씨)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지(B씨)가 불러서 (손씨가)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다", "실종 다음 날 신발을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재판장은 "A씨의 글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과 A씨가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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