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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LH, 지역난방 공급지역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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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지역난방 공급세대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4개월 분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예상금액은 가구별 최대 59만2000원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난방 사용 가구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조선비즈

LH 집단에너지시설./LH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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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포함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내달 말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난방요금 감면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감면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향후 LH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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