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난방 사용 가구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LH 집단에너지시설./LH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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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포함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내달 말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난방요금 감면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감면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향후 LH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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