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추모 및 한강 수색 현장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021년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손씨 친구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사고에 대한 의혹을 공유하는 카페에서 활동하며 다른 회원이 올린 손정민씨 관련 글에 "(손정민씨) 아버님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자기가 불러서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변호사 뒤에 숨어 비겁하게 행동한다"고 댓글을 썼다.
A씨는 "실종 다음 날 신발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당시 경찰은 손씨 유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B씨의 유기치사 등 혐의를 조사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하고 손씨의 사망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종결했다.
B씨 측은 온라인상에서 B씨가 손씨를 숨지게 하고 부모가 증거 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허위 글·영상들로 피해를 봤다며 수백명을 고소했다.
전 부장판사는 "A씨의 글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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