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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푸틴 체포영장 발부…"우크라 아동 강제이주,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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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이들을 불법 이주시킨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푸틴의 외교적 고립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러시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침공 1주기 행사.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구출됐다며 15살 소녀 안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나 나우멘코/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출신 : 마리우폴에서 내 동생과 아이들 수백 명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안나처럼 전쟁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옮겨진 아이들은 최소 1천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강제이주시켜 온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조사 결과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러시아로 강제이주시킨 것을 두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른바 '제노사이드' 범죄 행위로 본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강제로 옮겨진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러시아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프만스키/형사재판소장 : 검사가 제출한 정보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6년 국제형사재판소를 탈퇴해 사법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렘린궁 대변인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반겼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정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정당한 조처입니다. 미국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하진 않지만,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전쟁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찍히면서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고립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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