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도망쳤다" 신고에 CCTV 확인 결과 단발·패딩 차림 여학생
여자 화장실 |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강원도 한 대학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한 결과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17일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50분께 "강릉시 한 대학교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오더니 급히 도망쳤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대학교 측은 교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가 워낙 빠르게 도망친 상태였다"며 "누군가 숨어있을지 모르니 여학생들은 화장실 이용 시 모든 칸을 꼭 열어보고 사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긴급하게 모든 층에서 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확인했으나 몰래 설치된 카메라는 없었다"고 알렸으나 일부 학생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에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남학생이 아닌 같은 학교 여학생이었다.
경찰은 이 여학생이 짧은 머리에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던 데다 급하게 화장실에서 뛰어나오는 모습에 신고자가 착각한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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