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전원위 상정
2주 동안 299명 난상토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이날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담긴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로 김진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개편안은 비례의석을 늘려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비례의석을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총 350명(지역 253명+비례 9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안은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고정하되, 대도시에 한 선거구당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그만큼 비례의석을 늘리도록 했다. 결의안에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반발 여론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유권자 불신을 줄이기 위해 정당 및 지지 후보 모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과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원위에서 이날 의결된 선거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데다, 국민의힘은 비례의석 확대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다음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김 의장은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27일부터 2주간 난상토론을 벌인 뒤 4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관·김승환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