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의 조해진 위원장(왼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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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조해진 소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제안한 3개 안을 중심으로 해서 결의안의 형태로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을 합의했다”며 결의안 의결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차원의 안을 2개 만들기로 했던 원래 계획을 수정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3가지 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올려 논의하자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의장이 제안한 안으로 전원위를 열자고 의결한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결의안에 담긴 3가지 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현재의 선거제도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3가지 개편안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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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은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병립형으로 하는 안이다. 대신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로 뽑지 않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뽑는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는 첫 번째 안과 같은데, 비례대표를 지역구 선거 결과에 일부 연동하는 준연동형으로 하는 안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지역구를 현재의 253석으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현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가 300석에서 350석으로 증가한다.
세 번째 안은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만 지역구를 합쳐 중대선거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줄어든 지역구 의석수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고 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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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시 유권자가 투표용지에서 정당을 뽑을 수도 있고,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1명을 찍을 수도 있는 부분개방형 명부제와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에 동시에 도전할 수 있는 중복 입후보제를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와 인건비 총액을 동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자문위 안이 각 정당의 유·불리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생각했다”며 “토론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비례제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숫자 확대와 지역소멸·지역 편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여성이나 소수자 할당 문제는 아직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23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담긴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는 특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위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토론하는 회의를 말한다. 2003년 이라크 파병에 대해 전원위에서 찬반 논의를 한 후 20년 만에 열린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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