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사 등 제약 업계를 대상으로 오는 22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3년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변이주 대응 코로나19 다가백신 개발지침, 신기술 항체의약품의 평가 가이드라인,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선제적 심사체계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과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제품화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실험동물 사용 감소를 위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신증후출혈열 백신 등 역가시험법을 개선하는 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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