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우원씨 잇단 가족범죄 폭로...상속재산 추징할 수 있는 '추징 3법' 통과시켜야
5·18기념재단은 전두환 손자 우원씨의 가족범죄와 검은돈 폭로를 계기로 엄정한 수사와 추징 3법을 통해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라고 17일 주장했다. 사진은 전우원씨 / 유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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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17일 5·18기념재단과 5·18공법 3단체는 전두환 손자 우원 씨의 가족 비자금 등 범죄의혹을 SNS를 통해 고발한 것에 대해 ‘학살자의 재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 개정을 통해 검은 돈을 환수하라’고 나섰다.
전두환 차남 재용의 아들로 확인된 우원 씨는 SNS를 통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사진과 게시물을 연달아 공개하고 본인과 가족을 ‘범죄자’로 칭하며 전두환의 불법 비자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에 대해 폭로했다.
전씨는 가족들이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며 큰아빠인 전재국씨가 크루즈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엘에셋이라는 회사의 지분 20%, 웨어밸리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들, 준아트빌이라는 고급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넘어왔으며 규모는 몇 십억원대라고 상세히 밝혔다.
재단 측은 이러한 전씨의 폭로에 대해 "전두환이 '예금 29만원이 전 재산이다'라는 말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며 "광주학살의 주범이자 악랄한 통치로 기업들로부터 강탈한 돈이 후손들에게 흘러간 사실이 밝혀진 일에 대하여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은 돈’ 폭로로 전두환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징 3법’은 각각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과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말한다.
전우원씨의 이번 가족범죄 고백을 계기로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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