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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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스토킹을 일삼다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7일 살인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40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고교동창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지난해 9월 수 백회에 걸쳐 B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다. B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B씨를 미행하기도 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승용차에 감금한 뒤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으로 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수 십회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그것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어도 그 책임이 무겁다. 당시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도 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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