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악명높은 여단 소속…러, 우크라전 비판에 여론 통제 '재갈 물리기'
우크라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부차 지역 묘지 |
(서울=연합뉴스) 유철종 기자 =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에 참여해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고백했던 러시아 병사가 자국 군사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 군사법원은 이날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던 자국 군인 다니일 프롤킨(21)에게 5년 6개월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인했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해 혐의가 아니라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혐의에 대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프롤킨이 사적이익을 위해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군의 권위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상병 계급의 프롤킨은 지난해 8월 자국 독립 온라인 매체 '아이스토리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마을 안드리우카에서 민간인 남성 1명을 사살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 남성의 무릎을 꿇린 뒤 이마에 총을 쐈다"면서 현지 주민들의 핸드폰 탈취, 절도 등의 범죄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또 민간인 사살 명령을 내린 부대 지휘관의 이름도 공개했다.
BBC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지속된 러시아군의 안드리우카 마을 점령 기간 중 현지 주민 약 1천명 가운데 최소 40명이 사살됐다.
프롤킨은 키이우 인근 부차 지역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전쟁범죄로 악명 높은 하바롭스크 주둔 제64차량화소총여단의 일원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이 여단에 전공이 뛰어난 부대에 수여하는 '근위대' 명예 칭호를 수여하고 치하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다른 군인들의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여론 통제성 경고용 판결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3월 러시아군 운용과 관련 당국의 공식 입장과 상반되는 허위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동안 러시아 정부는 독립 언론과 인권단체들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자국군이 인권침해에 가담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해 왔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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