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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서류 떼면 다 나와" 문동은 엄마의 스토킹, 현실에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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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사무소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받을 수 없다"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핏줄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이데일리

(사진=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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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파트2가 공개된 이후 사흘 만에 전 세계 42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선 문동은의 모친 정미희가 가정폭력 피해를 겪은 딸의 집 주소를 알아내 스토킹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6일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경우 가해자인 전 배우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증명서에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별표 처리된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을 토대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직계 혈족을 지정해 시·읍·면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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