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Pick] '이별 통보에 격분' 흉기로 협박 · 자해한 40대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로 자해하며 연인을 협박하고, 연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5일) 전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협박 혐의로 A(4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신체에도 자해하며 B 씨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B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B 씨에게 허위 진술과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도 A 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제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