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경남도, 20일부터 대중교통·마트서 마스크 미착용 가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원문보기

경남도, 20일부터 대중교통·마트서 마스크 미착용 가능

속보
철도 파업 유보…모든 열차 정상 운행
일반약국·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제외

정부 개정 방역지침 고시 등 개정안 추진 예정
경상남도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과 마트·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약국은 감염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내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시행된 실내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후 이달 15일까지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감소하며 안정적 방역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했다.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은 점을 고려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개정 방역지침을 내놓았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도는 개정 방역지침을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오는 17일까지 마무리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